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
연구기관의 설립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11.6.7]
제8조(연구기관의 설립)
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은 별표와 같다.
② 연구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④ 연구기관의 설립 준비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