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256조
통관우체국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10.12.30]
제256조(통관우체국)
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우편물(서신은 제외한다. 이하 같다)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하여야 한다.
② 통관우체국은 체신관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통관우체국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10.12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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