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세법 제257조
우편물의 검사 · 시행 2026. 8. 11. · [전문개정 2010.12.30]
제257조(우편물의 검사) 통관우체국의 장이 제256조제1항의 우편물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세관장에게 우편물목록을 제출하고 해당 우편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관세청장이 정하는 우편물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우편물의 검사 · 시행 2026. 8. 11. · [전문개정 2010.12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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