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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법 제271조

미수범 등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10.12.30]

제271조(미수범 등)
① 그 정황을 알면서 제269조 및 제270조에 따른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(正犯)에 준하여 처벌한다.
② 제268조의2, 제269조 및 제270조의 미수범은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.
③ 제268조의2, 제269조 및 제270조의 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그 예비를 한 자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한다. <개정 2020.6.9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