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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본법 제8조

의무교육 · 시행 2026. 5. 6. · [전문개정 2007.12.21]

제8조(의무교육)
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.
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