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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1장 총칙 <개정 2008.3.28>

국가공무원법 제1조(목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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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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