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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<개정 2008.3.28>

국가공무원법 제13조(소청인의 진술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3조(소청인의 진술권) ①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제76조제1항 후단에 따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15.5.18> ② 제1항에 따른 진술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결정은 무효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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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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