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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<개정 2008.3.28>

국가공무원법 제20조(권한 위탁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0조(권한 위탁) 국회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사무처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5.5.1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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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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