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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3장 직위분류제 <개정 2008.3.28>

국가공무원법 제22조(직위분류제의 원칙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2조(직위분류제의 원칙) 직위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ㆍ직렬ㆍ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,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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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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