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4장 임용과 시험 <개정 2008.3.28>
국가공무원법 제26조(임용의 원칙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26조(임용의 원칙)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ㆍ근무성적,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. 다만,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이공계전공자ㆍ저소득층ㆍ다자녀양육자 등에 대한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31, 2015.5.18, 2024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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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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