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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4장 임용과 시험 <개정 2008.3.28>

국가공무원법 제27조(결원 보충 방법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27조(결원 보충 방법) 국가기관의 결원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강임ㆍ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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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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