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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4장 임용과 시험 <개정 2008.3.28>

국가공무원법 제45조(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5조(인사에 관한 부정행위 금지) 누구든지 채용시험ㆍ승진ㆍ임용, 그 밖에 인사기록에 관하여 거짓이나 부정하게 진술ㆍ기재ㆍ증명ㆍ채점 또는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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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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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