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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6장 능률 <개정 2008.3.28>

국가공무원법 제50조(인재개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0조(인재개발)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,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24> ② 국회사무총장, 법원행정처장, 헌법재판소사무처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5.12.24> ③ 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지속적인 인재개발을 통하여 소속 직원의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 <개정 2015.12.24> ④ 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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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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