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7장 복무 <개정 2008.3.28>
국가공무원법 제64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64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
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5.1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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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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