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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8장 신분 보장 <개정 2008.3.28>

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(직위해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73조의3(직위해제)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08.3.28, 2010.3.22, 2014.1.7, 2015.5.18, 2026.8.4> 1. 삭제<1973.2.5> 2.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.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.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 5.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. 금품비위,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,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(공소청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)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28>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. <개정 2008.3.28>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3항에 따라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28> ⑤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제2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(競合)할 때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또는 제6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5.18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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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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