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8장 신분 보장 <개정 2008.3.28>
국가공무원법 제74조(정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74조(정년)
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 <개정 2008.6.13>
② 삭제 <2008.6.13>
③ 삭제 <1998.2.24>
④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. <개정 2008.3.28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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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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