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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공무원법 ·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<개정 2008.3.28>

국가공무원법 제8조의3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8조의3(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) ① 인사혁신처장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기관ㆍ공공단체,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>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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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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