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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배상법 제3조의2(공제액)

시행 2025. 1. 7. · 공포 2025. 1. 7. · 일부개정

제3조의2(공제액)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. 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. 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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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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