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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인권위원회법 ·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

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(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13조(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,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②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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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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