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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인권위원회법 ·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<개정 2005.7.29>

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(합의의 권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40조(합의의 권고)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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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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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