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가인권위원회법 · 제4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<개정 2005.7.29>
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(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47조(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 요청)
① 위원회는 진정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, 증거의 확보 또는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.
③ 제1항에 따른 법률구조 요청의 절차ㆍ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