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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인권위원회법 · 제4장의2 군인권보호관ㆍ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침해의 조사ㆍ구제 <신설 2022.1.4>

국가인권위원회법 제50조의3(군인권보호위원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
제50조의3(군인권보호위원회) ① 위원회는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(이하 "군인권보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인권보호관으로 한다. ③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소위원회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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