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가인권위원회법 · 제6장 벌칙 <개정 2011.5.19>
국가인권위원회법 제60조(긴급구제 조치 방해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8. 4. · 타법개정
제60조(긴급구제 조치 방해) 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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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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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