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제1조(목적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3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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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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