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제32조(예산안의 편성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32조(예산안의 편성) 기획예산처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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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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