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제4조(회계구분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4조(회계구분)
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.
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,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,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,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. <개정 2014.1.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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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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