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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재정법 · 제3절 예산의 집행

국가재정법 제52조(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52조(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)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2.29, 2025.10.1>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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