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제57조의2(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57조의2(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)
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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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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