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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제59조(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59조(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) 재정경제부장관은 「국가회계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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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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