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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가재정법 · 제4장 기금

국가재정법 제64조(의결권 행사의 원칙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64조(의결권 행사의 원칙)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,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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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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