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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제69조(증액 동의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69조(증액 동의)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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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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