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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재정법 제77조(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77조(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)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. 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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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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