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가재정법 · 제4장의2 성과관리 <신설 2021.12.21>
국가재정법 제85조의3(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85조의3(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)
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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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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