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제95조(자금의 보유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95조(자금의 보유)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. <개정 2020.6.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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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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