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1절 관할 관청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43조(과세표준신고의 관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43조(과세표준신고의 관할)
① 과세표준신고서는 신고 당시 해당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② 과세표준신고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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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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