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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10.1.1>

국세기본법 제58조(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8조(관계 서류의 열람 및 의견진술권) 이의신청인, 심사청구인,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(처분청의 경우 심판청구에 한정한다)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결청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2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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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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