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1절 통칙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60조의2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60조의2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복청구)
① 이의신청인,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,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,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이의신청서,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가 전송된 때에 이 법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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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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