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3절 심판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68조(청구기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68조(청구기간)
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
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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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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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