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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3절 심판 <개정 2010.1.1>

국세기본법 제68조(청구기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68조(청구기간)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(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)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.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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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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