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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3절 심판 <개정 2010.1.1>

국세기본법 제71조(증거서류 또는 증거물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71조(증거서류 또는 증거물) ① 심판청구인은 제69조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답변서에 대하여 항변하기 위하여 조세심판원장에게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. <개정 2018.12.31> ②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인에게 제1항의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기한을 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심판청구인은 그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라 증거서류가 제출되면 조세심판원장은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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