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3절 심판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80조(결정의 효력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80조(결정의 효력)
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(羈束)한다. <개정 2022.12.31>
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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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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