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3절 심판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81조(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81조(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) 국세청장, 지방국세청장, 세무서장은 제7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거쳐 「행정소송법」에 따른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그 내용이나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기마다 그 다음 달 15일까지 조세심판원장에게 알려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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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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