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81조의14(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81조의14(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)
① 납세자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납세자(세무사 등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가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와 수임대상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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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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