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81조의5(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81조의5(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) 납세자는 세무조사(「조세범 처벌절차법」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)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31, 2018.12.31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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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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