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8장 보칙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85조의8(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85조의8(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)
① 제85조의7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에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를 둔다.
②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④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개정연혁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