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국세기본법 · 제3절 서류의 송달 <개정 2010.1.1>
국세기본법 제9조(송달받을 장소의 신고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9조(송달받을 장소의 신고) 제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받을 장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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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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