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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법 제80조

청산절차의 특례 · 시행 2026. 8. 20.

제80조(청산절차의 특례) 국가가 지분증권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「상법」 중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 권한과 소집ㆍ결의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