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적법 제8조(수반 취득)
시행 2022. 10. 1. · 공포 2022. 9. 15. · 일부개정
제8조(수반 취득)
① 외국인의 자(子)로서 대한민국의 「민법」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19>
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. <개정 2017.12.19>
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7.12.19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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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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