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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(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)

시행 2023. 7. 11. · 공포 2023. 7. 11. · 일부개정

제15조의2(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지원요청) 조사기간 및 자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조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인력, 시설,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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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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