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(조사위원회)
시행 2023. 7. 11. · 공포 2023. 7. 11. · 일부개정
제4조(조사위원회)
① 제3조제3항의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.
② 제1항의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.
③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하지 아니하는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인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④ 조사위원회는 의결로써 국회의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고 조사와 관련한 보고 또는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ㆍ영상물(이하 "서류등"이라 한다)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를 위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을 경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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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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