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(사무보조자)

시행 2023. 7. 11. · 공포 2023. 7. 11. · 일부개정

제6조(사무보조자) ① 감사 또는 조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. ②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, 국회예산정책처 및 국회입법조사처 소속 공무원과 교섭단체 소속의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. 다만,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.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